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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은 모친, 은행은 아들 계좌 해지… 금감원 "은행이 원리금 반환"

은행 직원의 착오로 고객 명의의 예탁금 계좌가 아닌 아들의 계좌를 해지했다면, 은행이 이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이후 고객이 이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더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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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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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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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은 모친, 은행은 아들 계좌 해지… 금감원 "은행이 원리금 반환"

“은행 직원의 착오로 고객 명의의 예탁금 계좌가 아닌 아들의 계좌를 해지했다면, 은행이 이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이후 고객이 이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더라”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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