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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퇴직인데 연금은 65세부터"…헌재 판단 4대 4 갈렸다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2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7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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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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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퇴직인데 연금은 65세부터"…헌재 판단 4대 4 갈렸다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2”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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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