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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회동’ 계엄 가담 군인들 1심 무죄... “국헌문란 목적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군인 8명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3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58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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