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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원비 내가 냈는데”…상속 때 ‘부모 빚’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상속리포트]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냈다면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해당 비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하면 같은 돈을 두고 다른 문제가 생긴다. 부모가 자녀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다면 상속세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5.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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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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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원비 내가 냈는데”…상속 때 ‘부모 빚’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상속리포트]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냈다면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해당 비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하면 같은 돈을 두고 다른 문제가 생긴다. 부모가 자녀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다면 상속세”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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