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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안 바뀐 오세훈… 법원은 왜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유죄로 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총 5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2,10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체 공소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7. 2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

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대납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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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안 바뀐 오세훈… 법원은 왜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유죄로 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총 5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2,10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체 공소”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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