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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먹는다... 외국인 ‘추납 꼼수’ 논란

중국인 A씨는 방문 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다. 그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8. 2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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