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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7억 이미 냈는데..."21억 더 내라니" 소송 건 상속인, 무슨 일?
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당국이 뒤늦게 감정평가를 실시해 더 높은 시가를 산정한 뒤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7.Evidence collected 2026. 6. 17. PM 11:57: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개별공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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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7억 이미 냈는데..."21억 더 내라니" 소송 건 상속인, 무슨 일?
“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당국이 뒤늦게 감정평가를 실시해 더 높은 시가를 산정한 뒤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