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애는 남편이 보라 해"…눈치 준 상사에 "괴롭힘 맞다"
연차휴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이 보라고 해"라고 한 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의 한 구청 간부 A 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
"애는 남편이 보라 해"…눈치 준 상사에 "괴롭힘 맞다"
“연차휴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이 보라고 해"라고 한 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의 한 구청 간부 A 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