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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함께 간 뒤 숨진 남편” 50대 아내, CCTV에 포착된 행동…‘살인 혐의’ 징역 20년

신변을 비관해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김세현)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5.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

탐지 신호: corp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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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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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함께 간 뒤 숨진 남편” 50대 아내, CCTV에 포착된 행동…‘살인 혐의’ 징역 20년

“신변을 비관해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김세현)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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