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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직장에 “얘 미성년자랑 성관계했어요” 우편 보낸 女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의 직장으로 우편을 보내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12일 김모(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1.Evidence collected 2026. 6. 1. PM 4:44:02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남자친구, 이준구

주장 (1)

전남친 직장에 “얘 미성년자랑 성관계했어요” 우편 보낸 女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의 직장으로 우편을 보내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12일 김모(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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