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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구 만들겠다"…전처 남친 성기 등 흉기로 다치게 한 50대, 징역 3년

이혼한 전처가 새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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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구 만들겠다"…전처 남친 성기 등 흉기로 다치게 한 50대, 징역 3년

“이혼한 전처가 새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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