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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무기징역
주장 (1)
–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