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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주학년 성매매 보도는 허위” 법원, 보도 기자에 2억 배상 명령
그룹 ‘더보이즈’ 출신 가수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주 씨가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
“가수 주학년 성매매 보도는 허위” 법원, 보도 기자에 2억 배상 명령
“그룹 ‘더보이즈’ 출신 가수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주 씨가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