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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보장해 달라" 법원에 신청
피해자 "압류된 영치금 잔액 850원 불과…1억원 언제 받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open2 claims2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7.Evidence collected 2026. 6. 7. PM 1:05:17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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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보장해 달라" 법원에 신청
“피해자 "압류된 영치금 잔액 850원 불과…1억원 언제 받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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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보장해 달라" 법원에 신청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근 영치금을 매달 사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띠르면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