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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8년부터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영세사업장 120억 지원
당정이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도 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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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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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8년부터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영세사업장 120억 지원
“당정이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도 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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