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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연락해 14세와 성관계…30대 남성 최후

▲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천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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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연락해 14세와 성관계…30대 남성 최후

“▲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천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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