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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표 중단 불가…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사유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3시53분께 입장문을 내어 “선거일 일부 투표소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4.Evidence collected 2026. 6. 4. AM 6:40:18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3

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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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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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표 중단 불가…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사유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3시53분께 입장문을 내어 “선거일 일부 투표소”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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