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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상실형 "불가피하다"는 법원... 왜 100분간 오세훈 질책했나
▲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측근에게 돈을 대납시켜 확보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7. 2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서초구, 대납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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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상실형 "불가피하다"는 법원... 왜 100분간 오세훈 질책했나
“▲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측근에게 돈을 대납시켜 확보한”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