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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도 못 받았는데…'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6월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5.Evidence collected 2026. 6. 15. PM 5:22: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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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도 못 받았는데…'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