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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상자 이미 폐기 처분...선관위 "규정대로"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이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에 이미 증거 보전이 신청된 이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1.Evidence collected 2026. 6. 11. PM 5:02:52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3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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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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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상자 이미 폐기 처분...선관위 "규정대로"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이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에 이미 증거 보전이 신청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