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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불구 만들겠단 의도” 전처 연인을 흉기로…징역 3년

전처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성기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를 사실상 성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신체를 반복 공격했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성불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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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불구 만들겠단 의도” 전처 연인을 흉기로…징역 3년

“전처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성기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를 사실상 성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신체를 반복 공격했다””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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