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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7월 자신의 생일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

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무기징역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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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7월 자신의 생일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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