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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성관계 뒤 ‘강간’ 허위신고…50대 여성·내연남 구속기소
이혼한 전 남편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이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내연남의 범행 조언에 따라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수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2026. 06. 19.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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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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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성관계 뒤 ‘강간’ 허위신고…50대 여성·내연남 구속기소
“이혼한 전 남편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이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내연남의 범행 조언에 따라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