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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7.Evidence collected 2026. 6. 17. PM 6:57:40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주장 (1)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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