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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7.Evidence collected 2026. 6. 17. PM 6:57:40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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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