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기사 취업 최대 20년 제한은 합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택배기사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5.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4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위치 정보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장 (1)

–

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기사 취업 최대 20년 제한은 합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택배기사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unknown ↗ ·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