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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기관삽입 후 식물인간 됐다 사망…병원 5억 배상 뒤집혔다

1심, 병원 관찰소홀 과실 인정…5억 지급 판결 항소심, ‘의료진에 허용되는 합리적 재량’ 인정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5.Evidence collected 2026. 6. 15. PM 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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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응급실서 기관삽입 후 식물인간 됐다 사망…병원 5억 배상 뒤집혔다

1심, 병원 관찰소홀 과실 인정…5억 지급 판결 항소심, ‘의료진에 허용되는 합리적 재량’ 인정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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