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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집에서 후배 아내 강제추행했는데…성폭력 치료명령 못한다?

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7.Evidence collected 2026. 6. 7. PM 4:50:19

팩트체크 트랙 분류

커머스· 16

탐지 신호: medical_claim,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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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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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집에서 후배 아내 강제추행했는데…성폭력 치료명령 못한다?

“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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