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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택 앞 흉기 놓고 간 40대, 파기환송심도 징역 1년 선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8일 협박 등의 혐의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2026. 06. 18.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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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택 앞 흉기 놓고 간 40대, 파기환송심도 징역 1년 선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8일 협박 등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