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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선거 사유 아냐... 개표 중단 불가”
장동혁 “인정할 수 없는 선거...국민과 함께 싸울 것”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수도권 일부 투표함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것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4.Evidence collected 2026. 6. 4. AM 8:30:18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3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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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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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선거 사유 아냐... 개표 중단 불가”
“장동혁 “인정할 수 없는 선거...국민과 함께 싸울 것”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수도권 일부 투표함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것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