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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40대女…"자기야" 문자에 '덜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호텔에서 헤어진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신체 접촉, 경찰 조사에서 나온 진술 등을 종합해 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5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문자메시
주장 (1)
–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40대女…"자기야" 문자에 '덜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호텔에서 헤어진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신체 접촉, 경찰 조사에서 나온 진술 등을 종합해 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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