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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직원 옷속 손 넣었는데… ‘성추행’ 아니라는 경북우정청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기관인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상급자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8/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경북, 장애인강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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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직원 옷속 손 넣었는데… ‘성추행’ 아니라는 경북우정청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기관인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상급자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