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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엔 징역 ‘8년’인데, 판사가 ‘8개월’로 잘못 읽어…2심서 바로잡아
1심에서 판사의 착오로 판결문에 적힌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던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난 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1심 판사는 판결문에 적힌 형량을 잘못 읽는 바람에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open0 claims0 sourcesUpdated 6/1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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