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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새벽 긴급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고

open4 claims4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4.Evidence collected 2026. 6. 4. AM 9:50:17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5

탐지 신호: phishing, political_actor,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선거구

주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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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새벽 긴급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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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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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안돼"

“긴급 위원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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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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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안돼"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4일 새벽 과천 청사에서 위원 회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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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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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중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4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0시께 열린 긴급 위원회에서이 같이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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