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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람 몸에서 구더기" 아내 방치해 사망...군 부사관 '징역 30년'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JTBC에 따르면 전날 군 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3.Evidence collected 2026. 6. 3. PM 3:13:58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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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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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람 몸에서 구더기" 아내 방치해 사망...군 부사관 '징역 30년'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JTBC에 따르면 전날 군 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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