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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원 상생안 날아갔다”…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후폭풍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제출한 상생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향후 본안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가리게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9.Evidence collected 2026. 6. 19. AM 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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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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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원 상생안 날아갔다”…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후폭풍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제출한 상생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향후 본안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가리게”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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