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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으로 대금 변제 못해”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9.Evidence collected 2026. 6. 19. PM 2:07:43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전자공시시

주장 (1)

중앙일보, 220억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으로 대금 변제 못해”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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