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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으로 변제 못해"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

open3 claims3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9.Evidence collected 2026. 6. 20. AM 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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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전자공시시

주장 (3)

중앙일보, 220억 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으로 변제 못해"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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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으로 변제 못해"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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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으로 변제 못해"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는 공시를 올렸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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