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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부족,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중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4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0시께 열린 긴급 위원회에서이 같이 결정했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4.Evidence collected 2026. 6. 4. AM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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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기· 14

탐지 신호: phishing, political_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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