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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무죄' 오세훈 "끝까지 용기·희망 준 국민께 감사"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3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준 국민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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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무죄' 오세훈 "끝까지 용기·희망 준 국민께 감사"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3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준 국민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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