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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육아휴직 늘었는데 근속은 '1년'…출연연 4곳 낡은 규정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 뒤에도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근속 인정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내부 규정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만 근속 인정에 제한을 두거나 자녀 순서에 따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정부출연연구
주장 (1)
–
[국감] 육아휴직 늘었는데 근속은 '1년'…출연연 4곳 낡은 규정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 뒤에도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근속 인정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내부 규정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만 근속 인정에 제한을 두거나 자녀 순서에 따라”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