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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숨진 아들 순직 30년 만에 통보…“보상금 지급 거부 위법”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 결정 사실을 약 30년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군 당국이 뒤늦게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소멸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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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숨진 아들 순직 30년 만에 통보…“보상금 지급 거부 위법”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 결정 사실을 약 30년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군 당국이 뒤늦게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