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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에 징역1년6개월 구형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김건희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7/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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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에 징역1년6개월 구형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김건희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