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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친과 다투다 밀쳐 콘크리트에 '쿵'…숨졌는데 '징역 3년'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밀쳐 넘어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3년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0.Evidence collected 2026. 6. 11. AM 6:27:48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대구, 여자친구

주장 (1)

술취한 여친과 다투다 밀쳐 콘크리트에 '쿵'…숨졌는데 '징역 3년'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밀쳐 넘어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3년을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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