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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아이 보라고 해" 연가 쓰려는 직원 간섭, '괴롭힘' 인정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려는 부하 직원에게 "남편에게 아이를 보라고 해"라고 말한 구청 간부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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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아이 보라고 해" 연가 쓰려는 직원 간섭, '괴롭힘' 인정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려는 부하 직원에게 "남편에게 아이를 보라고 해"라고 말한 구청 간부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