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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고소득자 부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9.Evidence collected 2026. 6. 9. PM 12:52:54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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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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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고소득자 부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