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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236억 못 거뒀다…35억은 시효 지나 ‘회수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선거비용 236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35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관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5

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소멸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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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236억 못 거뒀다…35억은 시효 지나 ‘회수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선거비용 236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35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관위”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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