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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사 징역12년' 前707단장, 2심서 "국회 현장검증하자"
"국헌문란 목적 인식이나 폭동 없었다"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9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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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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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사 징역12년' 前707단장, 2심서 "국회 현장검증하자"
“"국헌문란 목적 인식이나 폭동 없었다"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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