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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사 징역12년' 前707단장, 2심서 "국회 현장검증하자"

"국헌문란 목적 인식이나 폭동 없었다"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9

탐지 신호: policy_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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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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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사 징역12년' 前707단장, 2심서 "국회 현장검증하자"

“"국헌문란 목적 인식이나 폭동 없었다"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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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
'내란종사 징역12년' 前707단장, 2심서 "국회 현장검증하자" — Tony AI Lab 데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