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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못 받았는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매달 영치금 10만원 사용 허용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맡겨진 영치금 가운데 매월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5.Evidence collected 2026. 6. 16. AM 6:52: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교정시

주장 (1)

배상금 못 받았는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매달 영치금 10만원 사용 허용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맡겨진 영치금 가운데 매월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에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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