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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사실상 강등’ 인사는 위법... 취소해야”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다가 차장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에 대한 인사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1.Evidence collected 2026. 6. 11. PM 5:57:53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대전

주장 (1)

법원 “정유미 검사장 ‘사실상 강등’ 인사는 위법... 취소해야”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다가 차장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에 대한 인사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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