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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 가져갔다며 고소했던 카페 점주 형사입건⋯사업장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 넣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카페 ‘빽다방’ 점주가 형사입건됐다. 해당 점주는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8.Evidence collected 2026. 6. 9. AM 1:02:40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24탐지 신호: corp_entity, corp_risk_rum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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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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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 가져갔다며 고소했던 카페 점주 형사입건⋯사업장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 넣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카페 ‘빽다방’ 점주가 형사입건됐다. 해당 점주는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